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7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5:0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2 세) 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얘기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