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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7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E호텔 앞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대동문회관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53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일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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