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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85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편취금 100,000,000원 중 11,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변제를 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편취금 192,000,000원 중 55,000,000원 뿐인 점,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이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편취금 125,000,000원 중 12,2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2,500,000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3,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편취금 125,000,000원 중 30,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변제를 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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