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6 2015가단3506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2. 21. 피고와 아산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5. 4. 30.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 “C 아파트”가 표시되어 있고, 임대인의 서명란에 “관리사무소장 D”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