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8 2015고단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4:5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단양고등학교 방면에서 별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뒤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15 세) 의 몸통을 충격하면서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 공탁 자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