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4 2013가단4186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J, K, L, M, N, O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 C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이유

1. 소각하 부분 직권으로 피고 J, K, L, M, N, O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P 명의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망 Q의 상속인들인 피고 C, G, D, E, F, H, I에게 위 보존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 B과 피고 C, G, D, E, F, H, I를 순차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는바(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이미 피고 C, G, D, E, F, H, I를 대위하여 망 P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B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F, H, I에 대한 청구 Q이 일제 강점기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Q이 1949. 5. 29. 사망하여 장남인 R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R이 1968. 12. 10. 사망함에 따라 처인 S과 그 자녀들인 피고 H, I가 각 18분의 2씩, 피고 C이 18분의 6, 피고 F이 18분의 1 지분을 상속한 사실, 피고 B이 1986. 10. 14. 위 피고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