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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28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화장실로 가게 되자 그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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