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잔금대출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되, 피고는 그 매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잔금대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금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다만,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진입로로 편입된 부분 제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제2조의 첫 번째 문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합의 각서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직후에 말소되었는데 그 즉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면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과 관련한 대출금이 상환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제1심 법원의 P 주식회사, Q조합, S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각서에 규정된 ‘상기부지의 대출금액을 전액 해지하는 것을 조건’으로라는 부분의 ‘상기부지의 대출금액’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