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위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여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아가씨들에게 지불할 돈을 미리 주면 8월 말까지 아가씨들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2018. 7. 17.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8. 8. 6. 850만 원을, 2018. 8. 10.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증명서(피의자 제출-중국여행사에서 발급한 것으로 주장), 계좌별거래명세표(피의자 제출-기업은행 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피의자 제출-C조합), 수사보고(한자 영수증 번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