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7.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낚시용품 도소매점인 E매장 직원으로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304,300원 상당 당초 공소사실은 총 12회에 걸쳐 6,509,29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순번 10 내지 12번 금액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장 정정되었다.
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자료(거래내역조회) 증거에서 원기록 223~243쪽 및 본기록 173~184쪽으로 표시된 부분.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록 381~384쪽),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변호인 I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 내역), 수사보고(CD) ‘고소인 제출 자료, 피의자 제출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저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