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211,03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4.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지구<15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4. 10. 14. 국토교통부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되, 그 중 능소화는 ‘이 사건 능소화’라 하고, 이 사건 능소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109,959,400원 - 수용개시일: 2015. 10. 13.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수용재결과 동일하여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 한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6,749,733원 및 이 사건 능소화 146,420,697원 합계 253,170,4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에 대한 2016. 12. 20.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감정가액 산출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일괄평가하여 위법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