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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58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1436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의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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