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37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12170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