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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0102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6092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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