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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3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C( 여, 47세) 와 2017. 1. 5. 12:33 경 서귀포시 소재 동문 로터리에서 전화 통화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 너 죽고 나 죽는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죽자. 내가 너의 집 앞에 가서 목매달아 죽겠다.

”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2:51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D 건물로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건물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 시너 2통을 들고 마침 열려 있던 위 건물 공동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5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 5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8. 15:55 경 서귀포시 서 문로에 있는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1번 방으로 숨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 가 “ 사람을 불렀으면 숨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던 중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 자로부터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리자,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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