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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3110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그의 동생들인 B, D는 2006. 4. 6. 김해시 C 대 230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와 B, D는 상동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10. 12. 1.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을, ② 2013. 7. 5.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까지 B에게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 79,344,60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차3972호로 79,344,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 4.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 4. 21. B에게 송달되어, 2015.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은 2015. 4.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375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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