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1, 2번 기재 각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저작인격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용 그림책인 별지목록 1, 2번 기재 각 저작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창작하고, 2004년경 주식회사 한솔교육(이하 ‘한솔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출판하였다.
피고는 한솔교육의 직원으로 이 사건 저작물에 포함된 사진을 촬영하였다.
한솔교육은 이 사건 저작물을 2004. 6. 1. 별지목록 2번 기재와 같이 ‘D’라는 제목의 아동용 그림책 전집에 수록하여 출판하였다가 2004. 10. 20.부터 별지목록 1번 기재와 같이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 사건 저작물 표지의 전면과 측면 및 내지에는 이 사건 저작물 제목 밑에 “글그림 원고 빛그림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저작물 내지에는 원고와 피고의 약력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저작물은 2차원의 그림을 수록하는 일반적인 그림책 제작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매 장면마다 2차원 평면의 캐릭터 인형과 소품을 제작한 후 배경이 되는 3차원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평면의 캐릭터와 각종 소품을 세워 무대장치와 같은 입체물을 만들어 그 입체물을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 사건 저작물에는 책 표지와 앞, 뒤 내지 사진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된 총 36장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3. 9. 8. 한솔교육과 이 사건 저작물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의 인도와 동시에 한솔교육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