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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10.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2. 29. 창원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6. 28. 22:5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신 크루 지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제 비치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C BMW 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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