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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단2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0:35 경 여수시 B 옆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까지 약 93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4. 28.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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