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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수원중앙지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던 D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2. 4. 26.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자 인천구치소를 찾아가서 위 D을 면회하고, 동인으로부터 항소심 변호사 선임문제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2. 5. 8.경부터 같은 달

9. 09:39경 사이에 수원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42세)에게 수회 전화하여 개그맨 F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형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평소 수원지검장과 친분이 있는 개그맨 F을 통해 수원지검장과 인천지검장을 만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기로 하였으니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그맨 F을 통해 수원지검장과 인천지검장을 만나기로 하거나 그들을 통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D의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경비조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10:28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F, E, D 각 진술부분

1. 경찰 작성의 E,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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