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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3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8.부터 2016. 4. 3.까지 근무한 D의 2016. 3월 임금 2,500,000원, 2016. 4월 임금 250,000원 합계 2,750,000원, 2015. 4. 9.부터 2016. 4. 3.까지 근무한 E의 2016. 3월 임금 3,300,000원, 2016. 4월 임금 330,000원 합계 3,630,000원, 2015. 11. 16.부터 2016. 4. 3.까지 근무한 F의 2016. 3월 임금 3,500,000원, 2016. 4월 임금 350,000원 합계 3,850,000원 총 10,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8.부터 2016. 4. 3.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927,374원, 2011. 8.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1,750,267원 합계 19,677,64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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