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3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 및 증 제18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2011. 9. 23.경까지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불상 E로부터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넘겨받은 ‘넘버3’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게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달리 내용상 배경화면은 게임진행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특수한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하여 게임 배경화면에 나오는 가오리(20점), 참치(50점), 상어(100점), 고래(500점) 등에 따라 소정의 점수가 적립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위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닌 자동발사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잠수함을 파괴하여 해당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피고인이 고용한 F은 2011. 9. 22.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위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점수보관증 10점당 현금 1만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E, F과 공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