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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4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2:25 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의 뒤를 따라오면서 ‘ 잠깐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팔을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기일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42 경 서울 서대문구 E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 아 씨 발 문 열어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서 잠겨 있는 현관문을 주먹으로 2회 두들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의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겨 있는 현관문을 두드렸다거나, 주거 침입을 위한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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