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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36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9. 22. 12:10 경 서울 중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44 세)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려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07:15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의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 조(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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