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36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9. 22. 12:10 경 서울 중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44 세)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려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07:15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의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 조(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