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D 대 7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2014. 4. 1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별지 목록 제1, 2, 6, 8, 9항 기재 부동산은 각 이 사건 건물 중 102호, 103호, 301호, 401호, 701호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은 해당 호수로 지칭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우리은행은 위 약정에 기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우리은행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7. V에게 102호를 매도하고 2014. 5. 21.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3. 4. W에게 103호를 매도하고 2014. 5. 23.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3. 19.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우리은행은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4. 10.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이 내려졌다.
피고 유치권신고일 피담보채권액 주장하는 점유 호실 주식회사 거남건설 2015. 4. 27. 120,000,000원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