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2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05,4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날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3. 6. 14.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은 2014년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5. 19.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5. 10. 5.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 A은 2015. 10. 5.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 중이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15. 10. 5.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여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사용이익을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