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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4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 각 죄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전과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부분에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며, “1. 판시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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