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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8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동기, 각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각 피해 규모,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십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이 제1심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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