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5. 2. 16. D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5. 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할 6,000만 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발행인 D, 액면 6,000만 원, 발행일 2005. 7. 18., 만기 2005. 10. 18.,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에 피고 B, 피고 C이 순차로 배서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401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1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새시 유리와 잡철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4. 5. D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기초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31386)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D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나41302)로 인한 항소심 절차에서 2008. 3. 27. ‘D이 원고에게 2008. 5. 31.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한다. D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원고는 2007. 7. 31.경 D으로부터 22,979,575원(원금 17,229,575원, 이자 5,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