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수영구 A 임야 40,185㎡ 지상의 철탑과 송전선을 철거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수영구 A 임야 40,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유리공업’이라고만 한다)는 1983. 10.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철탑과 송전선의 설치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을 존속기간 30년, 총 지료 2,895,525원(철탑 부지 54㎡에 대한 지료 229,000원과 송전선 아래의 부지 2,091㎡에 대한 지료 2,666,525원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 또는 상공에 철탑과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2. 12. 31. B의 명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1. 4. 28. C의 명의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2011. 5. 11. 원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계약은 2013. 10. 11. 약정기간 경과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시설을 철거하고, 2013. 10. 12.부터 위 철거 완료일까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송전시설은 국가의 기간산업시설에 해당하고, 이를 철거할 경우에는 공익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게 되는바, 피고는 민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