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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7443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8. 1.부터 2014. 2. 20.까지 서울강남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였고, 2014. 2. 21.부터 같은 경찰서 C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27.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정직 3개월에 처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 경사 F 등은 서울강남경찰서 D팀 근무시, 2014. 2. 12. 18:07경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특수절도 피의자 G(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긴급체포한 후, 2014. 2. 23. 10:25경~11:35경 B과 진술녹화실에서 여죄 및 보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H과 절취한 돈을 배분한 액수와 관련하여 전회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경사 F는 원고에게 CCTV 녹화를 끄라고 한 후,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귓불을 8회 잡아당기고, 가슴부분을 2회 터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피의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1회 잡아채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경사 F의 위 행위를 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방조하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정직 3개월 처분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8. 위 정직 3개월 처분을 정직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위 정직 1개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F의 지시에 따라 CCTV를 끈 것은 일종의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여 아무 의심 없이 반사적으로 한 것이고, F가 피의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에는 수사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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