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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4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4.경부터 같은 해

6. 4. 14:4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2층 274.38㎡ 규모의 상호 없는 사행성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 E 등을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여 적립된 점수 1만 점을 이용하여 하단에 있는 4×3릴을 회전시켜 모니터 상단에 당첨의 예시로 고래, 상어 등이 나타나는데 고래가 예시로 나타났을 경우 릴이 회전하다가 정지하여 릴의 중간에 조커 그림이 일치하면 50만 점을 부여받고 부정기적으로 50만 점을 추가로 부여받는 등 미리 정한 당첨표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게임하게 한 후 카운터에서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획득한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와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소유권포기, 압수물폐기동의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점수에 대한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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