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5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25CC 보이 져 무등록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12:29 경 용인시 기흥구 B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