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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였다.

1. 2015.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다방'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이 “ 마약을 한번 해 보겠냐

” 고 제의하자 이에 응한 다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4. 15.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9: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6번 출구 부근 공중전화 부스함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3:00 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4. 19.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20:00 경 위 ‘H’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4. 경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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