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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합4036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10. 18.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C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 중 약 1,000평(3,300㎡)을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4. 11. 1.까지, 1년 동안의 월세 합계 7,200만 원을 선불받기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합의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현 나대지 토지 상태의 계약임. 2. 본 계약은 보증금 없는 1년 월세 선납(깔세)으로 한다.

3. 임차인은 본 토지의 사용 수익에 따른 불법의 과태료 또는 벌금은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야적장 허가에 관한 서류 등은 협조하기로 한다.

5.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민법 및 계약에 관한 일반 관례에 준한다.

# 2013. 10. 18. 2,000만 원 지불 2013. 11. 11. 5,500만 원 지불 예정 2013. 12. 30. 3,200만 원 지불 예정 # (미납금 3,500만 원, 깔세 7,200만 원)

나. 원고 A은 2014. 11. 9. 피고 B, C과 사이에, 피고 B, C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 중 약 1,000평(3,300㎡)을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1. 1.까지, 1년 동안의 월세 합계 7,200만 원을 선불받기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당시 합의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현 나대지 토지상태의 계약임

2. 본 계약은 보증금 없는 1년 월세 선납(깔세)으로 한다.

3 임차인은 본 토지의 사용 수익에 따른 불법의 과태료 또는 벌금은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야적장 허가에 관한 서류 등은 협조하기로 한다.

5.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민법 및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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