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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정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2. 20. 00: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두정동 대우4차아파트에서 천안우체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점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앞 범퍼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뒤 휀다와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의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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