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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5. 13: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 병, 닭볶음탕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닭볶음탕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5. 14: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1 병, 민물 장어 소금 구이 1 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9,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민물 장어 소금 구이 1 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식당 업주 전화 진술 청취)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편취 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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