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0』 피고인은 2014. 12. 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D)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58』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휴대전화 갤럭시 S5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