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6 ~ 28.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약 부위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통화내역 자료,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추송서(감정의뢰회보 - 모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