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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5.10 2016가단556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속초시 2001. 1. 11.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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