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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2341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2,423원 및 그 중 36,999,963원에 대하여 2019. 7. 8.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8...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7,182,423원(지급 보험금 36,999,963원 확정 지연손해금 182,460원) 및 그 중 위 36,999,963원에 대하여 2019. 7.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9. 9.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4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당시 E의 기망에 속아 F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갑제1호증)와 추가약정서(개인금융신용보증, 갑제2호증)의 자필 기재 부분과 서명 부분을 피고 본인이 직접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E의 기망에 속아 대출계약과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대출계약이나 신용보험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F이나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110조 제2항)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2019. 9. 17.자 답변서에서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와 E 사이의 내부 문제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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