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9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1993. 5. 21. 4,660만 원, 1985. 2. 20. 1,500만 원(변제기 1987. 5. 30.), 합계 6,16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빌렸다고 하더라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을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돈을 빌려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0. 9.경과 2008년경 및 2016. 6. 27.경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시효완성 이전에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였다
거나 시효완성 이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