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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48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은 1999. 6. 10. 위 법원 99가소2131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2.부터 1999.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위 금원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1999. 7.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인 1999. 7. 9.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지급명령이 1999. 7.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2. 9. 신청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시효완성 이전에 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였다

거나, 시효완성 이후 위 채무에 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는 2002. 10. 30.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2003. 1. 28.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남용이라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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