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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3. 서울 중구 C건물 2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다가 2011. 1. 17. 해고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의 거래처인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 루이비통코리아 주식회사 등에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위 회사 및 위 회사의 임직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6. 15:10경 서울 광진구 E빌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주식회사 D의 이사인 피해자 F이 직장동료 G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회사 G이 동회사 F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술서 제출, H회사 G의 경우 회사 내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착란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 성추행은 상당히 심각한 사건임에도 I의 협박과 회유 아래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재판부에 G에 대한 정신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서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직원 J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2011카합2722), D 가처분신청과 코리안리(J), 민사소송(L), D 가처분신청에서의 LV Kore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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