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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9. 22:40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무성마을 입구 주변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본건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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