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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9:00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 산역 인근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4.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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