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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156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과 같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북 괴산군 K에 거주하는 L에게 충북 괴산군 M 답 1,625㎡(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를 분배하였다.

이 사건 분배농지의 상환대장에 의하면 총 상환액은 벼 9.88석이고 1950. 12. 30.부터 1954. 12. 30.까지 5회에 걸쳐 상환되었으며 수배농지표시의 비고란에 ‘이전(移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L이 1959. 5. 3. 사망하자 장남 N이 상속하였고, N이 2000. 5. 8. 사망하자 그 자녀인 원고 A, B, C, D, E, F, G 및 이미 2000. 1. 26. 사망한 N의 자녀 O의 남편인 원고 H, 자녀인 원고 I, J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이 사건 분배농지는 2013. 4. 25.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원고 A이 현재 이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증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농지수분배자는 상환을 완료하면 민법 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22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분배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L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과 같이 1954. 12. 30. 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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