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5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09. 8. 7. 주식회사 F에 50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2) 판시 사실들을 종합하면 A이 2010. 2.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1차 대출기간 연장 당시 피고들에게 묵시적으로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3)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단적 행위를 통한 권리포기 내지 묵시적 권리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