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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099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B은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4.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원고는 망 D의 동생, 피고 B은 원고의 딸이자 망 D의 조카, 피고 C은 망 D의 의붓아들이다.

나. 망 D은 2014. 3. 3.경 사망하였는데, 직계존비속이 없어서 자매인 원고가 상속인 중 한명이 되었다.

다. 피고 B은 2014. 4.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제44260호로 2014.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 C은 2014. 4.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제44261호로2014.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망 D이 사망한 이후에 소지하고 있던 망 D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2014. 4. 25.경 이 사건 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망 D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7.경 ‘본인은 D씨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심도 없고 상관도 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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