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1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8:00 경 부산 강서구 B에서 구포동 방향에 있는 'C'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앞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E 회색 아우 디) 을 세운 채 조수석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